최근 온라인상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지 말라며 신종 범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글이 화제입니다.
지난 3일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 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인 지난 4일 조회수 105만, '좋아요' 2800여개를 기록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최근 두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A씨는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더라.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다"며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입구라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갑을 함께 목격했던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출구 계단에 또 그 지갑이 있다", "너무 의도적으로 두고 가지 않았냐", "무서우니까 줍지 마라" 등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 만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없는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를 찾아줬는데, 사례한다고 하더니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며 "떨어뜨린 지갑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난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지갑에 있는 돈이 없어졌다면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수법이니 지갑 줍지 말길" 등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실제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냈다가 적발된 사례는 수차례 있습니다. 2011년 9월에는 엘리베이터 등에 지갑을 놓고 주변에 숨어있다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다가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 6월에도 현금을 넣은 지갑을 흘린 뒤에 이를 주워간 시민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고, 2017년 3월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흘린 뒤 주운학생에게 협박해 단체폭행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아이들은 '촉법소년' 대상자이기 때문에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가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나주호 기자 darkyjim8429@gmail.com저작권자 © 케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