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버스기사 김모씨가 시내버시 운행중 급정거해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노인 승객이 넘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작년 12월 30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운행 중이던 김씨의 버스는 한국은행 교차로 부근에서 앞서 가던 버스가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을 했다.
버스는 정류장을 약 80m 정도 남겨두고 시속 29km로 운행 중이었다. 이 때,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71세의 할머니가 차량 앞쪽으로 튕겨졌다.
할머니는 벨을 누른 뒤 한 손에는 봉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봉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버스를 급정지할 수 없었고, 할머니는 운전석 기둥 카드기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김씨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할머니는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1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A 할머니는 김 씨가 급가속을 하자 버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균형을 잃었다.
김씨 변호인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며 김씨가 급정거하기 전까지 앞버스와 안전거리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버스가 운행 중일 때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문과 팻말을 통해 승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급정거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묻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김씨가 운전 중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재판까지 사고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감시 영상을 주의 깊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반성하고 사과하며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오는 6월 14일 김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좋아요0슬퍼요0공유하고 싶어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저작권자 © 원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